본회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난ㆍ분실된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증권이나 증서에 표시된 이행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함. 그러나 실물주권과 같이 이행지의 표시가 없는 증권을 분실한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발행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하고 공시최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므로 원거리에 거주하는 신청인에게 상당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고령자 등 법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신청인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부담으로 인하여 권리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음. 이에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관할법원을 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변경하고, 신청인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시최고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증권 등의 분실로 인한 권리회복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76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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