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발의일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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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해사법원이 새로 설치됨에 따라 관련 소송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앞으로는 해사법원이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관할을 변경합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이 함께 통과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사법원 설치에 따른 소송 관할 규정 정비
-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의 해사법원 전속 관할화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해사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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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4.06.13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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