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는 신속하게 차고에서 출차하여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출동로의 확보가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소방용수시설ㆍ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소방자동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의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정차ㆍ주차 금지장소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의 시설이 설치된 곳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출동을 위한 공간을 사전에 확보하고,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2조제6호다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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