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2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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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 조직을 규정하는 현행법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한 연계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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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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