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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 등 여러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습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가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이나 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및 소지 지도 근거 마련
  •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활동 보호 도모
  • 휴대전화 관련 학교 내 갈등 해소 및 교육 정상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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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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