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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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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에는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률에서 차별적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내 위원 해촉 사유 정비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 수정
  • 법률 내 차별적 표현 개선을 통한 인권 존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제1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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