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영업시간 내내 배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시간 동안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 과태료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 내 체육지도자 상시 배치 의무 명시
-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기존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체육지도자가 영업시간 내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체육지도자 배치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지도자를 영업시간 동안 상시 배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8조제2항제2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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