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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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학교장의 학생 안전 대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 내 주요 장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 후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 방안을 대책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러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학교 건물 내 필수 감시지역에 CCTV 설치 의무화
-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학생의 안전 확보 대책 마련
- 학생 안전 관리를 위한 교육 당국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학교주변 순찰ㆍ감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안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사망이 발생함에 따라,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발생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교내 중요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 교육ㆍ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입문, 복도, 계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건물 내외 필수 감시지역 및 장소 등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방과후 학교에 남아 교육 및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학생의 안전대책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 안전 확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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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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