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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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수송시설 확인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도 해당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행정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수송시설 확인 권한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권한 부여
-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의 사무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저출생 및 수도권 집중 심화로 인한 지방소멸 가시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 및 지역 주민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도시의 장 등에게 행정권한을 이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여객자동자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의 수송시설 확인 등 사무에 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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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윤재옥 의원 · 2025.04.17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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