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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지하 개발로 인한 지반 침하와 싱크홀 문제가 커지면서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공사 시작부터 끝까지 자동화된 장비로 지반 변화를 상시 측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 지하 안전 평가 대상 사업의 자동화 계측기 설치 및 상시 측정 의무화
  • 지반 변화 이상 징후 감지 시 즉각적인 확인 및 조치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하 개발 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하 공간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도심지 내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공공 인프라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지하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반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상 징후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시부터 완공할 때까지 지반변화를 자동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동화계측기를 사용하여 지반변화를 상시적으로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경우 즉시 지반 상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지하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지반침하 등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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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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