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해 징계를 받은 학부모라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활동 중인 위원이 해당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합니다.
- 교육활동 침해로 조치받은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 자격 제한
- 결격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 당연퇴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원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학교의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운영위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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