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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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교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주체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교실을 제외한 학교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 학교 시설 내 CCTV 관리 주체 명시 및 안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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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 2025.03.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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