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교육감이 학생들의 통학 지원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통학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농어촌 지역 유치원 및 초등학생 통학 지원 의무화
-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통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에 거주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에게는 통학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농어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1).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초·중등교육법」 · 22대 국회 126건 중 최근 발의 8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6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이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이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4박형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정희용 의원 · 2024.12.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