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보호대상자에게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금융·통신 제도와 비대면 거래 환경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나 다단계판매를 가장한 사기 등에 노출될 우려가 큼에도, 현행법은 이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을 기본교육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교육의 지속적·체계적인 실시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본교육의 내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와 그 밖의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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