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6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수학교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로 격상하고, 배치 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여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수학교 교원 배치 기준을 법률로 상향 조정
- 특수교육담당 교사 배치 기준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명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지원 시책 마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학교 등에 두는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특수교육담당 교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특수학교 등의 교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특수교육담당 교사의 배치기준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특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5항 및 제28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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