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금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는 경우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하는 금전은 수용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용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에도 그 보유액이나 외부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법률상 한도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반복적ㆍ조직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과도한 금액이 집중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이 수용자의 통상적인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사실상의 모금이나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던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한 금액을 “보관금”으로 명확히 하고, 보관금의 보유 한도 및 일정 기간 동안 입금할 수 있는 누적 금액의 한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한도를 초과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특정 수용자에게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금전을 전달하는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경우에는 금전의 전달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관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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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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