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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결수용자의 가족, 지인, 변호인 등이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편지를 작성하면 교정공무원이 이를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교정시설 인터넷 서신 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편지를 작성한 그 다음 날 수용자에게 전달이 되어 신속하고 비용도 무료라는 장점이 있어 변호인과 수용자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 그런데 법무부는 일부 심부름 업체의 인터넷 서신 악용 등 제도의 부작용을 이유로 2023년 10월 인터넷 서신을 전격 폐지하고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e-그린우편’으로 대체하였음. 그러나 제도 개편 이후 변호인과 수용자 간 소통에 제약이 생겨 변호인의 조력권과 접견교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e-그린우편’의 경우 모두 유료이며 일반우편 기준으로 편지가 도착하는 데 약 7일 정도 소요되어 인터넷 서신을 전혀 대체하지 못한다는 것임. 또한 미결수용자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수사나 재판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필요성이 큼. 이에 변호인과 미결수용자 간 의사소통에 한정하여 인터넷 서신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인터넷 서신의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을 차단하는 한편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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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