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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수용자가 교도소 안에서 생활용품을 사는 데 쓰는 돈인 영치금의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영치금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이는 사례가 있어, 법률에 영치금 보관 한도를 명시하고 이를 넘어서는 돈은 보낸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 수용자별 영치금 보관 한도를 법률에 명시
  • 한도를 초과한 영치금을 보낸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의류, 식료품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최근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수용자들이 단기간에 거액의 영치금을 모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정치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법무부 예규인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400만원까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는 영치금의 수령 횟수나 금액 등의 제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별 수용자에 대해 수용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금원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전달된 금원의 경우 해당 금원을 전달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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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