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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뭄이나 상수도 문제로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비상 대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 병에 든 물 등을 긴급하게 공급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식수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입니다.

  • 식수 공급 차질 발생 시 비상 급수 조치 근거 마련
  •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체계 신설
  • 가뭄 및 수원 고갈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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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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