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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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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섬 지역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시·도지사가 세우는 개발 계획에 식수 확보와 물 관리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섬 지역의 물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섬 지역 개발계획에 식수 확보 및 물 관리 사항 포함 의무화
  • 섬 지역 식수 및 물 관리 실태 조사 실시
  • 섬 지역 물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 및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섬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섬지역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가뭄에 취약하여 식수 부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여 이에 대하여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개발사업계획에 지역의 안정적인 식수 확보 및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섬지역의 식수 확보 및 물관리를 위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시설에 대하여 기술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생활 여견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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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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