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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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무회의는 회의록이나 녹음 기록이 없어도 그 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인 만큼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회의록, 속기록, 녹음 기록 중 하나라도 작성되지 않으면 해당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 국무회의 기록 작성 의무화
- 기록 미작성 시 회의 효력 불인정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 권한 대행, 국무위원 및 국무회의의 출석권 등을 명시하여 국가의 중대사 전반이 논의되는 최고정책심의기관으로서의 국무회의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는 국무회의라는 최고기관의 지위 및 논의되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부합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향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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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권향엽 의원 · 2024.12.3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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