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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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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6개 지역에만 있어 이용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를 줄이고 의료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대상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및 의료 지원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과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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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