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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강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5천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건강보험료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근거 신설
  •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납부 실효성 강화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입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연체금 징수, 독촉 및 체납처분,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체납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기는 커녕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 예로,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4,500세대 수준으로 4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음. 이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관세법」 등과 같이 공단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 공단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지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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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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