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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도급인이 잘못해서 수급인이 최저임금을 못 줄 때만 도급인이 함께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급 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이 올랐는데도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도급인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더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급인의 연대 책임 범위 확대
  •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단가 조정 의무화
  •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급계약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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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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