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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바다에 버려진 폐어구는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폐어구 집하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폐어구 수거를 활성화하여 해양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폐어구 집하장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폐어구 수거율 제고를 통한 해양 생태계 및 환경 보전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폐어구는 바다에 유기되어 해양 생물의 부상 및 폐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폐어구의 상당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해양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집하장 설치 확대를 통한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로 하여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집하장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어구 집하장 설치를 촉진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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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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