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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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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등 취약한 환경에 있는 경우,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유전자 검사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 출생확인 신청 및 유전자 검사비 등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출생확인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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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