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2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급 등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학급 당 특수교육교원이 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도 너무 많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학급 설치 시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원 기준을 낮추고, 특수학급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두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애 유아 및 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교육기관 및 각급학교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의무교육 대상에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를 포함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한정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것으로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2항 단서 삭제). 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특수교육대상자를 기준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인, 초ㆍ중학교는 4인, 고등학교는 5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7조제1항). 라.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을 대신하여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3항 신설). 마. 교육감은 사립인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학급등 설치기준의 준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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