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여객이더라도 해당 여객이 다른 여객에 위해를 가하거나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2대 국회 52건 중 최근 발의 8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덕흠 의원 · 2026.11.0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