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90일인 휴가 기간을 120일로, 다태아의 경우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여성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신생아 양육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기간을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에게 9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면서,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이 45일(다태아인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생아의 양육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에서 15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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