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원은 채권자가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 손해 배상을 위해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 증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부적절한 신청 가능성이 낮음에도 현금을 예치해야 해 예산 운용에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와 지자체 등이 보전처분을 신청할 때는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 증권 제출만 가능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국가·지자체 등의 보전처분 시 현금 공탁 의무 면제
-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 제출 방식으로 담보 제공 방식 일원화
-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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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 2024.12.05 · 7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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