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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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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한 뒤 다음 해 5월 말까지 국회에 사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비는 사용 목적에 대한 사전 심의가 없어 국회의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 사용 계획을 확정하면 그 내역을 미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예비비 사용 계획 확정 시 국회 제출 의무화
  • 국회의 예산 심사권 강화 및 집행 투명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여 사후승인을 받음. 그런데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하여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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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