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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은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직무 수행에 문제가 생겨도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위원 해임 규정 신설을 통한 책임성 강화
  • 법령·정관 위반 시 해임 근거 마련
  • 직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해임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임명과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위원이 법령ㆍ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여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더라도 임명권자가 위원을 해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이 법령이나 정관 또는 적법한 위원회 회의 의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명권자가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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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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