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은 아동 복지 시설을 운영할 재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국가가 아동 복지 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아동 복지 사업 비용을 지원할 때 인구 감소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인구 감소 지역의 아동 복지 사업 비용 우선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아동 복지 서비스 확대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아동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아동 보육 가정의 유입을 유도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지원에 한계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비 보조 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아동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보조하도록 하여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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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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