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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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은 보훈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있으나, 보훈병원이 전국 6개 지역에만 있어 이용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진료 가능 기관에 추가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서비스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진료 가능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 지역별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의 의료 서비스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특수임무공로자 및 유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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