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헌·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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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방차는 우선 통행 권한이 있지만, 불법 장애물이나 좁은 도로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와 도로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 소방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 조사 결과에 따른 장애물 제거 및 도로 개선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력의 신속한 출동 및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방자동차의 이동 시 방해 금지 등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자동차 이동상의 불법 장애물, 협소한 도로폭 등 도로 상황으로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이동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장애물 제거, 도로 상황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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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 2025.03.14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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