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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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학교를 세울 때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은 시설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설립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학교를 세울 때 대통령령으로 시설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설립을 더 쉽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내 학교 설립 시설 기준 완화 근거 마련
- 지역 특성에 따른 학교 설립 기준의 유연한 적용
-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 및 인구 유입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校地)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립은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7.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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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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